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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81520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설립 및 가입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등 가입일 업무추진비 계약금 제1차중도금 총 분양대금 합계 H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I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J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K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L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M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N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O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P 2007. 7. 15,000,000 51,210,000 51,210,000 102,420,000 117,420,000 Q 2007. 7. 15,000,000 51,210,000 51,210,000 102,420,000 117,420,000 R 2007. 7. 15,000,000 51,210,000 51,210,000 102,420,000 117,420,000 S 2007. 7. 15,000,000 47,796,000 47,796,000 95,592,000 110,592,000 G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원고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가입자는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피고 가입자가 조합을 탈퇴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가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