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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3250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5. 9.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5.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6. 12. 제1심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같은 달 16.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8.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일러야 2014. 6. 12.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때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