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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2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I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고철을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준 점, 피고인이 고철의 소유자인 K에게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사실과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I과의 고철매매계약서의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한 점, ② 추후 이 사건 고철의 소유자 K과 피해자 I이 이 사건 고철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피고인이 수수한 계약금은 계약대금에 편입되지 않은 점, ③ 피해자 I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위임받은 권한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고철의 매매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을 소유자라고 칭하면서 향후 본계약 성사가능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무작정 계약금을 받아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일단 금원을 받으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