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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24 2014가단89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소재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홍성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소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3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원, 차임 월 15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2014. 5.부터 계속해서 차임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4. 5.부터의 연체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주택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5월분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차임을 선지급할 경우 1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4. 5. 20. 6월분 차임, 2014. 6. 20. 7월분 차임, 2014. 7. 18. 8월분 차임 각 100,000원을 지급하여 차임 연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차임을 감액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