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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28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