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경위( 별지 사고 현장 약도 참조) - C는 2019. 11. 7. 13:20 경 D 렉 카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산시 E 앞 도로를 압량 쪽에서 영대 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8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 당시 F는 G 그랜저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보험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사고는 각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19. 12. 13. F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83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전부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 차로를 직진으로 주행하는 피고 차량이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원고 차량에 우선하는 점, ②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기는 하였으나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급 박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③ 다만,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의무 위반과 제한 속도 초과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