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6. 2. 5.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0. 피고의 매제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 당시 건축주는 H였으나 그 후 피고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중 201호, 2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한 건물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고, 피고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매매대금 2할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위 건물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피고 소유의 위 D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3. 인천지방법원 2005카합2604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5. 11. 26.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06. 2. 4.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0,000원과 매매대금 2할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18,000,000원(= 90,000,000원 × 0.2)의 합계 10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위 D 토지 지상에 건축된 E빌딩 중 201호, 2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08,000,000원으로 정한 상가공급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10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 소유의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2006. 8.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지상에 건축한 E빌딩 중 201호, 202호에 관하여는 2007. 2. 20.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내지 약정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8,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6. 2.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