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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631 판결

[수표금][집19(2)민,099]

판시사항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당사자에게도 그렇게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하였다면 그 당사자에게도 그렇게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안기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손해배상액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조합산하의 예금취급소의 소장이 타인발행의 선일자 수표에 지급보증서 발행행위는 그 취급소의 본래적인 업무인 신용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인만큼 그 지급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장의 사용자로서 그 거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었다는 것이 당원이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수차에 긍한 판결로서 명시한 견해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출장소인 조진만의 그 판시와 같은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을 유효하다고 믿고 거래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그 사업능력은 동법이 정한 범위 내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 에 의하면 신용사업을 위한 피고 조합의 자금차입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부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건의 경우 피고 조합이 원고 주장대로 수표에 대한 수표상의 지급보증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조합의 자금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로서 위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표금청구를 배척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 수표의 지급보증서 발행행위로 인한 피고 조합의 사용자 배상책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고 원고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이 동 조합 중앙회 이외의 타인으로 부터 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강행규정( 동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목 )에 위배되는 당연무효의 행위이고 타인 발행의 선일자수표에 대한 지급보증행위 역시 위 자금차입 행위에 준하여 당연 무효한 것이라 함이 당원판례의 견해인만큼 위와 같이 법률강행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당사자에게도 그렇게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장 소외인의 그 판시와 같은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 판시와 같은 거래를 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피해자 자신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고,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손해배상액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