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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18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5,000,000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2016. 3. 22.까지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전남 곡성군 D 일대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이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0. 10. 피고 B과 이 사건 양계장 부동산의 임대차 및 양계장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계약(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계장 임대 계약서>

3. 계약의 내용 (1) 계약조건 ① 계약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② 보증금: 300,000,000원 (2) 사육조건 ① 피고 B(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계약기간동안 7회전수(회전수의 기준은 병아리의 입추 기준이므로 매월 15일 이전 입추는 사육회전수에 포함하고, 15일 이후 입추는 회전수에 미포함하기로 함)에 해당하는 위탁 사육할 병아리를 제공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최소 7회전 이상을 회전시키되, 최상의 사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1회전 당 최소 120,000,000원의 정산을 받도록 사육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며, 위 금액에 미달한 경우 피고는 원고와 정산 시 미달한 액수만큼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3) 수익배분관계 ① 총 회전수(7회전 이상)의 총 매출금에서 총 운용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수익금액이 되며, 이에 대한 배분관계는 피고 71%, 원고 29%의 비율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안정적인 위탁사육을 위하여 위 수익금액을 연말정산하기 전 매 회전 정산 이후 을에게 20,000,000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되, 1년 정산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