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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 피고인은 2016. 8. 2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액면가의 92% 의 가격으로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구매대금을 이체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액면가 5만 원 문화 상품권 핀번호 4개 (D, E, F, G)를 전송 받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0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 H에게 “3 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면 3만 원 상당의 구 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30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