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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9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7. 임금 2,751,040원, 2013. 8. 임금 2,751,040원, 2013. 9. 임금 2,751,040원 등 합계 8,253,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189,2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 근로자 E, D, F,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