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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단5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2.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 좀 깨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령시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택시비로 5만 원만 달라.”고 하자,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나랑 한 번만 성관계를 하면 내일 아침에 20만 원을 주겠다. 안 할 거면 알아서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절도 사건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방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그곳에 있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엄마 치료비가 필요하니 20만 원만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랑 한 번 하면 내일 아침에 줄게. 안할 거면 니가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더니 바지를 벗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저를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서 떨어지기 위해 침대 쪽에 걸터앉아 있는데, 침대 위에 차 열쇠와 휴대전화, 천 원권 지폐, 동전 등이 올려져 있어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사오겠다고 한 후 침대 위에 있는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여관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출발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7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E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돈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