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2.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 좀 깨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령시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택시비로 5만 원만 달라.”고 하자,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나랑 한 번만 성관계를 하면 내일 아침에 20만 원을 주겠다. 안 할 거면 알아서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절도 사건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방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그곳에 있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엄마 치료비가 필요하니 20만 원만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랑 한 번 하면 내일 아침에 줄게. 안할 거면 니가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더니 바지를 벗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저를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서 떨어지기 위해 침대 쪽에 걸터앉아 있는데, 침대 위에 차 열쇠와 휴대전화, 천 원권 지폐, 동전 등이 올려져 있어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사오겠다고 한 후 침대 위에 있는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여관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출발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7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E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돈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