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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7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21:58 경 성남시 분당구 도 촌 남로 24 휴먼 시아 섬마을 2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미로 198 아 델 파크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 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교통사고발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