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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7 2018고정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가 설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세종 특별자치시 F 복합 상가 신축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6:00 경에서 07:00 경 공소사실에는 ‘11 :00 경 ’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새벽에 가 설재를 가져가기 시작하였고 06:30 경 피고인이 가설 재를 가져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증인 I의 증언에 따라 범행 시각을 수정한다.

공주시 G에 있는 H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E에 대한 공사 대금 권리 보전을 위하여 보관, 점유 중이 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1,200,000원 상당의 서포트 800개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4.5 톤 트럭 2대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사업장인 C으로 옮겨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서포트 V6 1개 가격 관련 검토)

1. 2015 가단 22150 판결문

1. 가 설재 적재 당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점유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가설 재를 관리시설도 없는 야적장에 방치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가설 재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I 과의 약정 하에 가 설재를 H의 야적장에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설 재를 취거하는 도중 관계자가 이를 파악하였고 I과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빠른 시간 내에 통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I을 통해 가 설재를 지배가능한 상태에서 보관함으로써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