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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나20216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6970호 대여금 등 청구소송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 등은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전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사유로서 28,266,480원의 변제, 121,794,871원의 지분채권 양도 및 상계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28,266,480원의 변제에 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사유로서 121,794,871원의 대위변제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사유로서 121,794,871원의 대위변제에 관한 청구이의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항소이유에서 190,000,000원의 대위변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과 항소취지 금액을 비교해 볼 때, 항소취지는 위 190,000,000원 중 I의 지분에 해당하는 121,794,871원의 대위변제에 따른 이 사건 전소 판결 채권의 소멸 청구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D”를 “A”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H, I이 2001. 7. 3. O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 해제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190,000,000원은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변제 받은 것인데, 그 당시 확정적으로 원고와 선정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선정자와 N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