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45.375㎡(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9.부터 2017. 6.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6. 2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12. 29.까지 15개월 분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20. 7.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통보한 사실, 2020. 6. 29. 현재 피고의 차임 미 지급액이 21개월 분 합계 3,36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 이득 반환으로서 위 33,600,000 원 및 2020. 6.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