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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6384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원고와 C 사이의 소는 2018. 1. 25.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청구취지 각 금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이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청구취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에 기하여 판단한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