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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1286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나215702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2933호 사건에서 2018. 11. 20. ‘원고는 피고에게 8,7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8나215702호 사건에서 ‘2019. 7. 25. 원고는 피고에게 6,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9.8.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9.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9. 8. 2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9.8.30.위 확정판결 원금 6,325,000원, 지연손해금 14,729원(지연일수 17일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합계 6,339,729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11. 20.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위 강제경매 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으로서 원고에게 구하는 금액은 601,286원(= 피고가 최초 납입한 경매예납금, 송달료,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 합계 1,766,180원 - 피고가 환급받은 예납금, 송달료 합계 1,164,8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