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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17251

부당이득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2월경 화성시 E 블록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의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29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계약금 58,960,000원 중 29,480,000원은 계약시, 나머지 29,480,000원은 2017. 12. 29.까지 지급하고, 잔금 235,840,000원은 준공시(준공예정일: 2018. 2월경)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가 지정한 주식회사 H의 예금계좌로 2017. 12. 15. 5,000,000원, 2017. 12. 16. 20,000,000원, 2017. 12. 21. 24,760,000원, 2017. 12. 26. 6,200,000원 합계 55,960,000원(위에서 인정된 계약금 중 피고 B 측에서 3,000,000원을 할인하여 주었음)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12. 23.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I 소속의 J을 만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양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약의 해제, 위약금, 중도금 납부 및 대출에 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의 해제) ① 갑(피고 B)은 을(원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 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 라도 납부하거나 갑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경우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정예정일로부터 3우러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