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2 2017고정1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과 피해자 D의 밭 사이의 경계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 나무들의 가지가 피고인의 밭으로 넘어 들어 경작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자라고 있는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단풍나무 2그루의 밑둥( 직경 약 20cm) 을 자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밤나무 1그루의 상단부 가지( 직경 약 20cm )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달청 단가 표 1매
1. 피해 현장 위성사진 1매, 현장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