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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068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617,72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0.부터 2018. 8. 2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2. 28. 주식회사 한섬피앤디(이하 ‘한섬피앤디’라 한다

)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693, 693-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월 차임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한섬피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한섬피앤디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2014. 12.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한섬피앤디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기본조건) ③ 업종 : 물류시설 ⑤ 계약기간 : 2014년 5월 1일부터 7년으로 한다.

- 1차 년도 : 2014. 5. 1. ~ 2015. 4. 30. - 2차 년도 : 2015. 5. 1. ~ 2016. 4. 30. - 3차 년도 : 2016. 5. 1. ~ 2017. 4. 30. (생략) 제4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의 조정)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제2조 5항의 3차년도부터 임차인은 매년 임대료를 3% 인상한다.

제7조(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및 해지사유) 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임대인의 사전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임차인의 사전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⑦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