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토지 총 1207평의 실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C 과 위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 2016. 8. 16. 경까지 위 C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에 피해자 D가 거주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퇴거를 완강히 거부하자 철거회사인 주식회사 E 대표 피고인 A과 계약을 맺고 2016. 9. 6. 경 피해자 D의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 F는 2016. 9. 6. 14:30 경 파주시 B에서, F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을 임의로 강제 철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철거할 것을 위임하고, 피고인은 G에게 지시하여 굴삭기 H를 이용하여 건물 펜스와 건물 지붕을 파손하고, 피고인은 각목을 이용하여 건물 거실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 건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 F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건물을 철거 하면서 위 건물 안에 피해자 I( 여, 30세) 이 있다는 알면서도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 지붕을 무너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에게 지시하여 건물 안에 피해자 D( 여, 57세) 의 딸인 I이 있음에도 굴삭기로 건물 지붕을 무너뜨리는 것을 본 피해 자가 위 굴삭기 앞에서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그 곳에 있던
J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옮기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끌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염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