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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2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F 경장 G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언니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다음,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26. 00:59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단속되자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장 G으로 하여금 경찰휴대용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