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9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 D, E, F에게 전남 담양군 G 대 301㎡에 대하여 한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7.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 D, E, F에게 전남 담양군 G 대 301㎡에 대하여 한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7. 5.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