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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0045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과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0. 3. 3. 피고 B, C에게 51,000,000원을 교부하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으며, 당시 피고 D는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E의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E은 2015.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 B, C에게 5,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B, C이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액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무가 연대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408조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0. 3. 4.부터의 이자를 구하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무이자채권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부터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정한 상당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그 변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 1. 23.부터, 피고 D는 피고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