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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19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두 차례, 집행유예 두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10명,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500만 원으로 많다.

그런 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