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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6가단1018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37-1 대 3,430.7㎡ 지상에,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판매 등을 위한 일반 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등의 용도로 일반철골조 콘크리트 지붕 2층, 연면적 1,246.75㎡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2. 1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건축허가를 통보하면서,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3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의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따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72,084,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1. 6.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2015. 11. 27. 피고로부터 위 돈 중 885,000원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실제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71,199,000원이다). 라.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7,637,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과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5. 4. 위 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