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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4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에서 피고인이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적절히 심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