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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30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400만 원(원래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나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노임 600만 원을 위 대여금에서 공제했으므로 그 잔액이 남아있다), 피고가 지급할 노임을 소외 회사가 대신 지급해주어 발생한 구상금 채권 15,154,72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9,154,720원(=400만 원+15,154,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9. 12. 15. 피고에게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차용증)이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소외 회사의 벽칸막이 하도급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노무자들을 데려와 벽 석고보드를 붙이는 일을 해주고 2009. 11.분 기성금 2,600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노임을 받아가려면 차용증에 서명해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요구로 1,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가불한 적이 없음에도 노임을 지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 차용증에 서명해주었고, ② 또한 피고를 비롯한 노무자들이 2010. 1.분 노임 체불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노동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소외 회사가 조사받을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출석하여 답변하면서도 위 차용증의 대여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은 채 노동청에서 정산한 금액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