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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610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9,267,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10.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2, 3, 5 내지 10, 14 내지 16, 19, 33,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장비공급계약 체결 1)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하 회생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는 2012. 9.경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B 시설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은 당초 울트라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 한다)를 수주하려 하였으나 회사 규모나 공사실적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수주하지 못하였다.

이에 C는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3. 7. 26. 울트라건설로부터 이 사건 통신공사를 대금 4,873,000,000원, 기간 2013. 7. 26.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8. 1. C와 사이에, “이 사건 통신공사의 착공, 시공, 준공, 하자보수까지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공사 관련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C에게 있고, 원고는 C에게 발주처 계약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24. C와 사이에, 피고가 C에 이 사건 통신공사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1,098,975,900원에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2. 5.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D(E)를 통하여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2014. 1. 1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