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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정1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빌라 402호에 거주하고, C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이들은 형제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은 2013. 7. 5. 19:3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B빌라 1동 401호(C의 앞집)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문을 열어놓고 피해자의 친구인 F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위 문을 닫았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C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하면서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거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