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7371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9.부터 2016. 4.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세종시 E 소재 F 기숙식당을 건축ㆍ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의 운영 수익을 분배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식당 건축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2014. 12. 3. 8,500만 원, 2014. 12. 29. 2,300만 원, 2015. 1. 29. 1,7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및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세종시 E 소재 F 공사현장 기숙 식당의 건축ㆍ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2014. 12. 3. 8,500만 원, 2014. 12. 29. 2,300만 원, 2015. 1. 29. 1,7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민자치회의 일종인 F가 최초에 아파트나 학교 건축공사 현장의 기숙식당 운영권을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위탁하였는데, 2014. 12. 23. B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피고 C도 위 기숙식당 운영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