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8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간이 탁자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6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뒤이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