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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70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동네에 살면서 같은 장소에서 텃밭을 가꾸며 텃밭 경계문제로 자주 다투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3. 16: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공사현장 앞 텃밭에서 피고인이 가꾸는 배추밭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지나가는 할아버지로부터 “여기는 D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위 아파트에 전세 산다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과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 위 아파트에서 세금내고 산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피해자 B(여, 60세)이 일을 하고 있는 텃밭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딸도 전세 살면서 무슨 세금내고 산다고 거짓말을 하였느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들고 있던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텃밭에 설치되어 있던 지주목을 뽑아들고 피해자를 200여 미터 가량 쫓아가 들고 있던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팔뚝, 옆구리, 무릎 등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위 A(여, 45세)과 시비하다

화가 나자 손에 들고 있던 PVC 호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