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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1 2017노4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G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 D, E, H, I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J과 보조금 편취를 공모하거나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J이 시키는 대로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청구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였을 뿐 J 과 사이에 보조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H(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 E, G, I에 대한 사실 오인) 위 각 피고인들은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J의 요구에 따라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 속칭 ‘ 업 계약서’ )를 작성해 준 뒤, 송금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J에게 반환하고, 이어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J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위 각 피고인들에게 J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