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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154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5. 5. 피고와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외 2필지에 대하여 우량농지조성공사를 계약금액 220,050,000원, 보강토공사를 계약금액 84,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수급인인 원고는 2011. 8. 30. 공사를 완료한 사실, 도급인인 피고는 잔금 20,15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8,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데(민법 제163조 제3호), 이 사건 소는 공사완료일인 2011. 8. 30.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3. 2.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약정금 청구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외에 28,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