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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6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43791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