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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4고단1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술에 취하여 “경찰인데 뭐 어쩔건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 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재판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여러 차례 불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내지 법질서에 대한 수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