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상가 동 108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2.부터 2017. 9. 13.까지 홀 서빙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17. 9. 14. 자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26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는 ‘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에 해당하므로 예고 해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 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근로 기준법 제 35조 제 3호 ‘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는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 (2015. 12. 23. 선고 2014 헌바 3)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E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오인하여 예고 해고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