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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3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소재 D역 광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봉고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과일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9. 10. 00:4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가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라고 물으며 도와주려고 다가오자 F에게 "돈을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한번 하자. 오빠가 외롭다. 나 안 한지 오래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3분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 1) 피고인은 2012. 1. 16. 20: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노점상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그 곳 노점상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가게 장사하지 마, 장사하면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포장마차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 포장마차 비닐천을 잡아 뜯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 17:00경 위 포장마차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죽고 싶냐, 좆같은 새끼야, 금천구청에서 나를 이길 사람 없다. 장사 그만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 10:00경 위 포장마차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장사 안 때려 쳐,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