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에 있는 가입마을 입구 앞길을 현경면 쪽에서 해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영업용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233,72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