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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인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한국은행 발행의 지폐를 위조하여 이를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013고합5』

가. 통화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18. 13:00경 울산 울주군 F원룸 303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50,000원권 2장(번호 G, H)의 앞, 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어 복사한 지폐의 앞, 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50,000원권 1장(번호 H)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의 50,000원권 35장, 10,000원권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18. 17:4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부관리실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부관리실 업주 J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1장(번호 H)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지폐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