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임야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버섯 재배사 부지 400평(추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함), 공유지분 350평(지분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함)을 합계 1억 5,0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9. C의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 중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C의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의 부(父) E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과 C은 개별농지이전이 완료된 후에야 귀농창업자금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계약금만 치르고 귀농창업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F 외 3인은 위 각 임야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C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기망에 의한 취소 내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의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1년생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를 대표이사로 한 C이 설립된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