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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11. 2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회장 E와 인척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1997.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에서 경주 시 G에 있는 D 경주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 내가 D 주식회사 회장 E와 동서 지간이므로 공장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D 경주공장 철거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장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97. 1. 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C이 2,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1997. 3. 12.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F 진술 포함)

1. 판시 전과 :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2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