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3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 가게의 종업원이었던 E와 합의를 마쳤다면서 이 또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E는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가 원심의 양형을 재고할 만한 새로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