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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4.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수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