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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229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책임보험계약”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제6면 20행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로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