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확인][집13(1)민,023]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농지를 입찰경매 함에 있어 공고방법의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농지 분배의 효력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농지를 공개경매함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분배절차 및 상환이 이미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경유에는 다만 공고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없다.
홍만식
신재석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지법 1964. 3. 23. 선고 63나4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 를 보면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에해당하는 농지를 공개입찰방법으로 경매하고자 할때에는 경매일 전 적어도 1월이전에 관보 및 신문지 등을 통하여 경매 시일 장소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본건 농지를 공개 경매함에 있어서 달성군수가 달성군청 계시판에 그 취지를 공고하였을 뿐이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바 없으므로 1962.11.1 에 이르러 토지 소재지관할 대구시장이 농지분배 절차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농지분배를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농지분배에 있어서 설사 위와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없고, 또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농지개혁법 제22조 , 제23조 소정의 이의 또는 항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분배절차 및 상환이 이미 완료되어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난 오늘에 와서 다만 공고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