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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 12. 선고 64다628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3(1)민,02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농지를 입찰경매 함에 있어 공고방법의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농지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농지를 공개경매함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분배절차 및 상환이 이미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경유에는 다만 공고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홍만식

피고, 상고인

신재석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 를 보면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에해당하는 농지를 공개입찰방법으로 경매하고자 할때에는 경매일 전 적어도 1월이전에 관보 및 신문지 등을 통하여 경매 시일 장소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본건 농지를 공개 경매함에 있어서 달성군수가 달성군청 계시판에 그 취지를 공고하였을 뿐이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바 없으므로 1962.11.1 에 이르러 토지 소재지관할 대구시장이 농지분배 절차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농지분배를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농지분배에 있어서 설사 위와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없고, 또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농지개혁법 제22조 , 제23조 소정의 이의 또는 항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분배절차 및 상환이 이미 완료되어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난 오늘에 와서 다만 공고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