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139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5: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고 정 217호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 일주일 안에 작업을 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예” 라고 답하고, “ 일주일에서 열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저는 일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 라고 답하고, “D 이 ‘ 작업비는 페이지 당 3,000원, 글자 크기는 책의 절반’ 이런 말을 분명히 했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예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이 C에게 워드작업을 맡기면서 작업기간, 작업비, 글자 크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각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D), 각 확인서, 각 판결문( 모해 위증, 명예훼손),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워드작업 사본 일부]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반면 D과 C 사이의 대화 내용 중 D이 한 말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C가 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시간 순서상 D과 C 사이에 워드 작업을 하기로 먼저 결정한 이후 한참 동안 위 작업 내용, 대금 등에 관하여 논의( 흥 정) 하였다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