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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301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서울 강남구 E, 304호 서울 강남구 F, 203호를 임차하여 마사지 룸으로 사용하면서 ‘G’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인 ‘H’ 등에 광고한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에게 미리 고용하여 둔 남성 종업원 I( 일명 ‘J’ )를 위 E 304호로 보내

어 60분에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등, 목 등을 마사지하고 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2만 원, 120분에 15만 원, 480분에 4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남성 종업원들( 약 10명) 로 하여금 항문 및 손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 매수 남들이 요구한 장소로 출장을 보내

어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에서는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학교로부터 약 44.02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 1 항 기재 사무실, 약 130.97 미터, 약 62.92미터 지점에 각각 위치한 제 1 항 기재 마사지 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보호 법상...